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7,2014
판결선고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I에 있는 J요양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B는 J요양병원 행정원장이자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J요양병원의 원무부장이고, 피고인 D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광제약 주식회사 동부산지점 K영업소장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3. 1.경 의사 등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사인 피고인 A에게 병원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승낙한 후, 2013. 3.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A 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B에게 병원 개설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5. 1.경 울산 중구 I에서 매월 1,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를 고용하면서 그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입원실 24실, 병상 113개 규모의 의료기관인 J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J요양병원이 위 가.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그 병원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13. 6. 초순경 위 J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5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같은 달 21. 81,595,010원, 같은 달 26. 5,157,650원을 각 지급받고, 2013. 7. 4.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같은 달 23. 92,757,9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179,510,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횡령)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J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5월분 요양급여비용 중 30,607,74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J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16,607,74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4. 하순경 피고인 C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선금을 줄 수 있는 제약회사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승낙하여 M를 통해 동광제약 주식회사 동부산지점 K영업소장인 D를 소개받아 그에게 위 J요양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7. 울산 중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원장실에서 D로부터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와 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중구 I에 있는 J요양병원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3.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2013. 7 ~ 8분 임금 5,000,000원, 퇴직금 8,26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근로자 6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620,3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 기재
증인 O의 법정진술
M, P, Q, R,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동광제약 공급내역), D 자금 요청 내역, 각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회신,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송부, 요양급여 청구자료 사본 일체, 각 입출금 거래내역, J요양병원 의료급여 청구 내역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N,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X, Y, Z, AA, N, AB, AC, AD, AE, AF, S, A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폐업사실 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추징(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 또는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 각 정상들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