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377,2014
판결선고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F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377]
피고인은 2012. 8. 15. 위 F회사에서 2001. 5. 28.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22,307,7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 11. 15. 위 F회사에서 1998. 11. 30.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5,033,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95]
피고인은 2000. 1. 10.부터 2013. 11. 10.까지 위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346,630원 및 퇴직금 25,166,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155,7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7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1395]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관 작성의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K,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임금대장
수사보고(I 퇴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395 사건 중 근로자 C, D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부터 2013. 11. 13.까지 위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610,740원, 2013. 8. 17.부터 2013. 11. 10.까지 위 F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768,090원 및 퇴직금 11,697,4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각 탄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