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고단6896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6, 7, 9, 10, 12, 13번, 별지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4, 8, 1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