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66
판결선고
2014.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공동으로 부산 동래구 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시간급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급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12. 31.까지는 시간급 4,860원이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식당에서 2010. 3. 31.경부터 2013. 1.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게 2010년 6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700원을, 2011년 6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964원을, 2011년 7월분부터 2012년 8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3,919원을, 2012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4,058원을, 2012년 10월분부터 2013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4,328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12,063,218원(퇴직금 4,932,988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132,800원, 최저임금 차액분 5,99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0년~2013년 최저임금 고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석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