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635
판결선고
2015. 6.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위 사단법인 사하지부(D)를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3. 9. 30.까지 수용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 상여금 차액분 1,179,675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6,482,7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 입사하여 헬스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의 2013년 상여금 차액분 1,07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합계 5,810,350원을 2013. 8. 31.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연월차 사용내역, 급여대장, 연차수당 계산내역서, 상여금 계산내역서, 임금삭감동의서 및 직원서명서, 협회소개서, 메일내역서, 사하지부장 재임기간, 지부 및 부설기관 설립규정, 지부장 선임 등 이사회회의록, 카톡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는 사단법인 E(변경 전 명칭 : K,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산하 '사하지부'에 속해 있고 위 각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F, G 등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근로자들은 사하지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월급 등 급여를 위 스포츠센터의 센터장 명의로 지급받은 사실, 'D 운영규정' 제17조에는 상여금은 센터장 또는 사하지부장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센터장 및 상위의 사하지부장은 이 사건 협회 및 사하지부, 이 사건 스포츠센터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체계상 하부조직의 장(長)으로서의 형식적인 지위만을 보유했을 뿐 사용자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이 위 스포츠센터의 근로조건, 임금 및 상여금 액수 및 지급 여부, 임직원의 고용 및 해고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스포츠센터의 근로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는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협회 산하에는 사하지부 외에 부산진지부, 경산지부가 존재하였으나 부산진지부, 경산지부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을 뿐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사하지부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위 스포츠센터의 운영 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규정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센터장 또는 사하지부장은 이 사건 협회의 이사회에서 그 선임 및 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협회의 이사들 7명 중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어머니, 피고인의 사실상처 J(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총무부장을 겸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친척, 피고인의 지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한 것도 위 사람들을 위주로 한 3~4명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당시 센터장이었던 I,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관리부장이었던 H도 이 법정에서, 센터장 및 지부장의 선임 및 해임은 사실상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직원이었던 G와 위 I,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개최되는 간부회의, 직원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내용에 대해 일일이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수사기록 163면 이하), 카톡메세지(수사기록 235면 이하)의 기재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센터장, 지부장이 각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임금 및 상여금 지급 액수 및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임금이나 상여금의 액수, 지급 여부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나 승낙에 따랐다는 것이고, 실제로 센터장이나 지부장이 상여금 지급을 건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G도 직원들에 대한 월급은 이 사건 협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센터장이었던 I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용자성이 부정될 경우 본인이 사용자로서 직접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이 진술하고 있는 센터장의 취임 경위,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시에 관한 내용, 센터장으로 취임한 이후 위 스포츠센터의 인사, 경영 과정에서 겪었던 피고인과의 갈등 상황 등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