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708
판결선고
2015. 5. 8.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708』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7. 1.경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인들을 통하여 조합원으로 등재될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출자금 1억 5,103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납입하고, 전체 조합원들 311명 중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그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고,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7. 8. 24.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 북구 W빌딩 건물에 주사무소를 둔 'X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 함)'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2007. 8. 30.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생협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 4. 위 W빌딩 건물 5, 6, 7층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3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병상 76개 등을 구비한 후,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X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3. 1. 30.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9. 4.부터 2013. 1. 30.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위 X요양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으로부터 2007. 10. 10.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5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92,702,600원을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로 지급받았다.
『2014고합733』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북구 Y에 있는 이 사건 생협이 개설한 X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 4.경 병원 확장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근 주민의 반대로 2010.말경 위 확장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조합 이사 Z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11. 5. 23.경 위 Z에 대한 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사임한 위 Z 대신에 신용력있는 보증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생협 명의의 우리은행 대출금 연제 등을 이유로 2011. 7.경부터 위 신라저축은행에서 위 X요양병원의 신라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 채무와 위 대출금 채권을 상계처리 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 채무 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개인채무 등 수 억 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사하구 AB 소재 AC 병원에서, 피해자 AA에게 "1억 원을 대출해서 차용해주면 대출수수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신라저축은행에 묶인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늦어도 2달 내에 풀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보증인 교체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해소와 관련된 신라저축은행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지급해야할 금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AF 뒤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AD에게 'AG에 있는 AG한방병원을 인수할 것이다. 그 병원 식당에 식자재 납품 일을 맡길 테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한방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한방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3. 8. 19,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X요양병원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2. 19.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H에 대한 2012. 1.분~2012. 2.분 임금 합계 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1, 20, 2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17,8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8.경 부산 사하구 AI에 있는 이 사건 생협 운영의 AJ요양병원에서, 위 건물 임대인인 AK과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에 구비되어 있던 피해자 실버카운티의료재단 소유의 의료용 침대 17세트, 상두대 37세트, 카트 30개, 환자용 식판 109개, 국그릇 124개, 수저세트 110벌, 냉장고 10대, 세탁기 2대, 전자레인지 2대, 환자용 베게 100개, 병실용 변기(이동식) 20개, 목욕의자 8개 등 비품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11.경 위 설비를 AA에게 1,200만 원에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08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Z의 각 진술기재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 사건 생협 조합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38, 89 내지 163, 165 내지 198, 200 내지 202)
AQ의 진술서
조합원명단, 법인창립총회 참석자명단, 각 총회의사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내지 47, 203 내지 212, 214 내지 229, 231 내지 247, 259 내지 261, 264 내지 269)
『2014고합73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다만 판시 제3의 가.의 2)항 및 나.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는 병합 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479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AR, AL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479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S의 각 진술기재
AD,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H, AT의 각 진정서, AU의 고소장
각 퇴직금현황 및 퇴직금산정서, 각 이체확인증, 차용증, 영수증 3매, 내용증명, 이체처리결과, 각 수사보고(위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947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3, 20, 2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AA, AD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AH, AT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1, 2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AU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의료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의료법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시간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억 원이 넘는 등 매우 크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우수요양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점, 편취금액 대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자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AA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X요양병원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2 내지 19,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638,78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재판장) 장원정 최승훈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각주2) 체불내역서 (체불내역서 삭제)
각주3) 검사는 운영기간의 총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각주4) 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의 '0' 또는 '(마이너스)'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각주5) 이들은 별개의 죄로서 상호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각각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