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S, CV, CY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S, CV, CY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S, CV, CY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S, CV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P, CQ, CR, CX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O, CP, CQ, CR, CT, CU, CW, CX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R
피고인은 DT이나 DS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DT, DS이 편취한 부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T, DS을 공범으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제1 주장).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분석내용'(증거기록 별지 3권, 4권)은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로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증거로 거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제2 주장).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고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제3 주장).
피고인은 엘아아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60663호)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민사판결과 달리 사실을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제4 주장)
피고인 CV
피고인 CV이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2. 중 연번 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4,297,312원이므로, 편취금을 50,060,000원으로 인정한 제2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 B, CP, CQ, CR, CS, CV, CX, CY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원)과 피고인 B, CP, CQ, CR, CS, CV, CX, CY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P, CQ: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R: 징역 8월, 피고인 CS: 징역 1년 6월, 피고인 CV: 징역 2년, 피고인 CX, CY: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Y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CO: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CT: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U: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W: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P, CQ, CR, CS, CV, CX: 앞서 본 바와 같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R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S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DT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사실, DS은 피고인이 DS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금도 피고인이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T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S, DT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 '별지 3권(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분석내용), 별지 4권(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분석내용)'이 거시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거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2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V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이후 '한화생명보험'으로 상호가 변경됨)의 보험심사팀 EP은 2011. 11. 8.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2. 연번 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당심 범죄일람표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297,312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2. 연번 7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당심 범죄일람표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14,297,312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의 C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의료법인 M의료재단 T의원의 대표자로서 위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N에 대한 2012. 7.분 임금 1,584,620원, 2012. 8.분 임금 1,584,620원, 퇴직금 2,166,370원 등 합계 5,33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제1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의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CN은 제1 원심이 계속 중이던 2012. 5. 22.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와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결국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26.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제1 원심판결) 항소하였다가 2014. 3.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죄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이는 제1 원심판결의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O, CP, CQ
살피건대, 제2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상업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무리한 가입 유도 등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CO은 속칭 가짜환자를 잘 유치하는 병원을 소개하고 다른 피고인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P, CQ의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R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S, CT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보험사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S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T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S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T에 대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CS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U
살피건대,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는 보험사의 상업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무리한 가입 유도 등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W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보험사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X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기간,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Y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고용의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S, CV, CY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각 파기하고, 위 파기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P, CQ, CR, CX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O, CP, CQ, CR, CT, CU, CW, CX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