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근로자 D, G, E,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