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44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 액수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 등 8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 등 3명도 회사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