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47,2015
판결선고
2015. 10.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해양시설제조업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2015고단1747]
피고인은 2013. 10.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2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3,000,000원, 2014. 9. 임금 3,000,000원, 2014. 10. 임금 3,000,000원,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12. 임금 2,806,451원 및 퇴직금 3,587,780원, 합계 18,394,2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465,86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15]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437,7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382,04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03]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5.까지 위 D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D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04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4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통장 사본, 자료입수보고
[2015고단3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일작업일보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단460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시수집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56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체불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회사 운영난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