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H, J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D, F, G, I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E, H, J, 주식회사 K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68
판결선고
2016. 1.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양봉기자재 등의 제작,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양봉업자들이 양봉 자동화 설비 등을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봉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양봉 자동화 설비 등의 설치 단가를 부풀려서 작성한 견적서를 양봉업자에게 건네주고 부풀린 금액만큼 양봉업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29.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S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벌꿀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약 3,000만 원이 부풀려진 1억 2,000만 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충북 청원군청 축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36,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5.경 김제시 T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꿀벌 자동 화분반죽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 약 11,166,000원이 부풀려진 33,090,000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김제시청 축산진흥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9,928,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4.경 강원 영월군 U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V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벌꿀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 약 4,580만 원이 부풀려진 105,820,000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영월군 축사시설현대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 31,6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순천시 W에 있는 피고인 E가 운영하는 X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벌꿀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 약 1,000만 원이 부풀려진 102,905,000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순천시 축사시설 현대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30,87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9.경 전남 남원시 Y에 있는 피고인 F이 대표이사로 있는 Z 영농조합에서 피고인 A는 벌꿀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보다 약 3,802만 원이 부풀려진 6,150만 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F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4,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2.경 전남 장흥군 AA에 있는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B 양봉연구회에서 피고인 A는 벌꿀여과소분설비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단가 보다 약 800만 원이 부풀려진 40,040,000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설치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32,03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9. 28.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벌꿀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 약 3,300만 원이 부풀려진 1억 1,000만 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장흥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30.경 충북 단양군 AC에 있는 피고인 H이 운영하는 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벌꿀농축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 약 1,100만 원이 부풀려진 40,150,000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단양군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정읍시 AD에 있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양봉원에서 피고인 A는 연속화분반죽시스템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 약 2,750만 원이 부풀려진 6,500만 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I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정읍시청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8.경 원주시 AE에 있는 피고인 J이 대표 이사로 있는 AF 영농조합에서 피고인 A는 벌꿀교반기 등을 설치하기로 한 후 위 기계의 설치 단가 보다약 950만 원이 부풀려진 2,310만 원의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J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J은 이와 같이 설치 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견적서가 첨부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1,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양봉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 1항에서부터 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201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집행실적제출 등,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보조금 지급 서류 등,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완료농가 보조금 지급 서류 등 관련 서류, 201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정산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 17 내지 22, 24 내지 33, 38, 47, 64, 7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F,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K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G,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H, J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G, 주식회사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H,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D, F, G, I)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C, E, H, J, 주식회사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2015고단70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Q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K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16. 위 (주)K에서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5년 3월 임금 1,443,756원, 연차수당 4,830,000원, 주휴수당 14,700,000원 및 퇴직금 14,426,050원 등 합계 35,399,806원을,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5년 3월 임금 1,535,632원, 연차수당 1,500,000원, 주휴수당 12,595,000원 및 퇴직금 10,269,600원 등 합계 25,900,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2. 제출된 각 합의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봉 자동화 설비 등의 단가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는 보조금의 재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으로 설치 단가를 부풀려서 작성된 견적서에 따라 취득한 공사비는 모두 양봉업자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피고인은 각 제품의 설치에 따른 영업이득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양봉업자들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은 모두 반납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 및 소속 회사 직원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