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단726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피고인 H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H, J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씩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 D, F, G, I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E, H, J, 주식회사 K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