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고단10410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410,2015
판결선고
2015. 9.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04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봉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8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K, L, M, N, O, P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57,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2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Q, 2층에 있는 R(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게 임금 합계 15,837,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5고단827』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의 선택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상당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로 인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합계 1,200,000원 및 퇴직금 1,814,160원 등 합계 3,014,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2,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