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고단82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고단10410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