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28
판결선고
2015. 8.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원자력철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762,0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등 작성의 각 진정서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