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762,2015
판결선고
2016. 8.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6762』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35,380원 및 퇴직금 4,904,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606,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77』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63,3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0,280,857원을 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558』
피고인은 2015. 5. 30.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78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6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5고단837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255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추송(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