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장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8.부터 2013. 11. 30.까지 헬스트레이너
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44,320원, 퇴직금 4,496,140원 등 합계 5,04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6,155,8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