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정3522판결선고2015. 11. 26.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B의 각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나.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1.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희진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