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54
판결선고
201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 경리차장으로 사업주인 위 회사의 공동대표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4. 4. 18.경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2014. 4. 16.경 위 노조의 조합원인 E, F, G, H 등 4명에게 전화하여 "파업에 반대하는 표가 나오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L의 각 진술서
2014. 4. 16. 찬반투표 전화 관련 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D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②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4명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좀 잘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5. 1. D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피고인이 노동조합 관련 업무도 함께 맡아온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노조담당자라고 진술한 점, D에는 간부진으로 관리이사인 M과 경리차장인 피고인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이 있기 전 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불과 2일 앞두고 노동조합원에게 전화를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당시 "회사가 있어야 직원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같이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말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단 몇 표라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너무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인 점(수사기록 제441면 등), ③ 위와 같은 말은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찬반투표의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인 점, ④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노동조합의 찬반투표에 영향이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구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