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광고물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8.까지 임금으로 매월 19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4. 9. 3.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14. 9.분 급여 19만 원(=190만 원 × 3/30일)이고, 퇴직금은 3,111,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5,201,400원(=임금 19만 원 +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 + 퇴직금 3,11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수차례 이야기하였고,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있어 원고에게 "3개월 정도 피고 회사 문을 닫을테니 인수인계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 또 2014. 9. 1.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임금 1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판단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9. 피고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2. 9. 동일한 사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점(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피고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거나 원고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 C이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더라도(을1호증의 2) 피고의 대표이사 D이 2014. 9. 3.경 원고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워 3개월 정도 문을 닫을 테니 업무 인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원고가 추석연휴가 지난 2014. 9. 10. 사무실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피고의 대표이사들이 문을 열어주면서 다시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던 점(원고는 구제신청 절차에서 부당해고일을 2014. 9. 11.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