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9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U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 U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U
피고인 U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고인 U가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 및 벌금형으로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U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제2 원심이 피고인 U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인 U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