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 D 개인별 체불 내역서 기재 순번 제6, 7, 9, 10, 12, 13번, 원심판결 별지 ㈜ D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제1 내지 4, 8, 10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및 제4항은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369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최초 위 사건의 공소장 내용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횡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공작기계 6대 중 4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검사는 위 내용을 원심법정에서 낭독한 사실, 원심법원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369 등 사건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26.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검사는 그 이후인 2015. 6. 12. 위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공작기계 중 3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공작기계 중 일련번호 G3157-2407 삭제)'는 취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 원심법원은 별도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부(許否) 결정을 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규정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여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 및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낭독·고지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고(설령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등 규정을 지켜져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5. 10. 2. 제1회 공판기일에 위 2015. 6.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비로소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