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2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 당시 2011. 9. 22.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월급을 18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E의 퇴직 당시 퇴직금 등을 급여일(1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1. 9.에 3,140,813원, 2015. 2. 10.에 3,395,450원을 각 지급하여 E이 받을 퇴직금 등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에 월 급여 180만 원에는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7. 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된 이후에도 E의 월급여가 180만 원 이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2011. 9. 22.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에 별도의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③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사이에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인 2015. 1. 9.과 2015. 2. 10. E에게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 9.과 2015. 2. 10. E에게 합계 6,536,263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