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43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 · 확정된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99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억 6,000만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금 1,490만 원 상당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8,560만 원 상당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 중 46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