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의 부(父)인 Q로부터 잔여 유류에 대한 선급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도 충분하였다. 다만, 이후 피고인의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위 유류를 운반할 선박이 새로운 인수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인수자로부터 선박 인수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7.경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2013. 10.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및 위 차용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 돈을 잔여 유류 선급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짧다거나 차용일이 아닌 변제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위 돈을 받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잔여 유류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당시 어떻게 유류를 공급하기로 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유류가 공급된 사실도 없다), 유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당장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도 이후 전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AB, P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Q를 소개시켜 준 AB과 P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선급금을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Q 사이에 선급금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Q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G의 사업에 보탬이 될 것 같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G은 검찰에서 자신의 개인 돈 등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위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억 원을 2013. 10.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H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위 선박은 타인 소유의 선박으로 피고인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선박이었던 점, 피고인은 리스한 타인 소유의 선박에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줄 수 없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해양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선박에 대한 선수금 사기'를 주로 수사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 리스 계약서' 제1조 제2항,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박에 대해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G에게 차용금의 담보물권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사 위 2억 원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잔여 유류 거래를 위한 선급금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잔여 유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위 2억 원을 차용금으로 갈음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담보물권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2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리스료를 연체하여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이 해지되기도 한 점(증거기록 157면, 19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처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합의하였는바, 피해자 G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각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91,447,624원 중 86,615,02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도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관련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