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6가합47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각 같은 표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총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구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직장 또는 조장으로 근무하였다가 별지 3 인용금액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구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6. 7. 1. 합병 후 존속법인인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합병된 법인인 구 B 주식회사와 합병 후 존속 법인인 피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다.

피고가 D노동조합 E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85조, 제8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700%를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의 기준인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3. 9. 1.부터<1>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에도 기본급 및 월 5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다음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피고는 종전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인 25일을 초과하여 연차를 부여하고 그중 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퇴직금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종전에 지급한 연차수당 전부(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 기간, 공상 휴직 기간, 정리해고 기간, 휴업 기간은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그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

2)

퇴직금 재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인 25일 이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50%를,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75%를,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지급액의 100%를 각 지급하였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복직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 하루 전인 경우 지급액의 100%를 지급하였으며,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여기서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으로 정하면서 토요일과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시간[= {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토요일 8시간 + 주휴일 8시간)} × (365일/7일) ÷ 12,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의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금액을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원고별 표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3)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인정 여부

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연장근로수당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⑴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기간,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에 해당하는 기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임금규정에 "직원이 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무를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적어도 2012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직장·공장들에게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퇴직 전 1개월의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소속 직장·공장들 사이에 '퇴직 전 월차 휴가 소진 내지 인정 휴가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도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재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위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재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이루는 요소 내지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볼 수 없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특정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정당한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노사 간 합의를 기준으로 특정한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의 정당한 범위를 재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정당한 법정수당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휴업(휴직), 공상 휴직 및 정리해고 기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그 소속 직장·공장들 사이에 휴업(휴직), 공상 휴직, 정리해고 기간에도 이를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와 그 소속 직장·공장들 사이에 월 5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당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5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휴업(휴직), 공상 휴직 및 정리해고 기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재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칙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원고 F, G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휴업(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F, G이 각 2020. 7. 1.부터 2020. 8. 31.까지 휴업 내지 휴직 상태에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에게 휴업 기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 H, I, J, K, F, L 역시 별지 4 법정수당미지급분 산정내역 총괄표 '연장근로수당 쟁점 기간'란 기재와 같이 공상 휴직 내지 정리해고 상태에 있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잘못 청구하고 있어 해당 청구 부분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H, J, F은 정리해고 기간이 시작된 2020. 10. 4. 이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은 청구하지 않았고<2>, 원고 I 역시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은 공상 휴직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며<3>, 원고 K, L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은 휴직 내지 공상 휴직 기간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4>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구체적인 산정

⑴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와 피고 소속 직장·공장들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을 월 56시간으로 정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던 사실<5>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 원고들의 기존 월 통상임금 금액, 피고가 기지급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금액이 각 원고들이 제출한 2022. 7. 13.자 참고자료의 기재<6>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다음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재산정 통상시급이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원고별 표 '통상시급'란 기재 금액(이하 '재산정 통상시급'이라 한다)과 같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재산정 통상시급에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된다. 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⑶ 위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이 된다. 이는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원고별 표 '총 원금(①+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원고별 표 '지연이자'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여 정리하면 별지 3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원금'란, '미지급법정수당 기발생이자'란 기재 금액과 같다(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 총괄표 각 해당란 기재와도 같다).

나.

퇴직금 미지급분의 인정 여부

1)

평균임금의 재산정

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증가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지급된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기로 한 이상, 그에 따라 새로이 산정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증가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연차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잔여연차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곱하여 산출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전부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는 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하 '비교대상 퇴직금'이라 한다)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미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위법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요소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 역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지 어느 요소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어느 요소는 노사 간 합의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을 들어 피고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 원고들에게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회사가 급여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분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급 미지급분 재산정

가)

퇴직금 미지급분 계산방법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재산정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미지급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법정연차일수를 초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 미지급분과 연차수당 초과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7>

<8>

<9>

나)

구체적인 계산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10>이 별지 5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내역 '기산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률, 기지급 퇴직금, 종전 30일분 평균임금, 기지급 연차수당이 같은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을 계산한 별지 4 법정수당 미지급분 산정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중 위 '기산일'란 기재 날짜로부터 3개월을 역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지 5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내역 '미지급수당(월)'란 기재 금액 합계와 같고,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월<11>에 해당하는 재산정 통상시급이 별지 5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내역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음을 각 알 수 있고, 위 각 '미지급수당(월)'란 기재 금액을 위 3개월의 기간 중 해달 월의 일수로 일할하여 재산정하면 '미지급수당(일할재산정)'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분을 산정하면, 별지 5 퇴직금 미지급분 산정내역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은 별지 3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12>.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원금 및 기발생이자와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액인 별지 3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그중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 원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의 합계액인 같은 표 '총 원금'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