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5879』 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6, 12, 15, 16 부분, 『2015고단8904』 의 별지 체불내역서(사무직) (2)-1의 순번 1, 5, 7, 8, 10,13, 20, 22, 24 내지 26, 29, 31 내지 33, 37 내지 39, 41, 44, 46, 47, 49 내지 51, 55,56, 61, 62, 별지 체불내역서(현장직) (2)-2의 순번 1, 2, 4, 6, 9, 10, 15, 17, 20, 21 부분, 『2016고단2389』 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17, 18 부분, 『2016고단2642』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879,2015
판결선고
2017. 2.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879』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6.부터 2014.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99,6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다만, 순번 4, 6, 12, 15, 16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상여금 등 합계 24,972,475원 및 퇴직금 합계 91,653,606원 총 합계 116,626,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90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0.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 임금 등 합계 8,106,8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1 체불금품내역(사무직)(다만, 순번 1, 5, 7, 8, 10, 13, 20, 22, 24 내지 26, 29, 31 내지 33, 37 내지 39, 41, 44, 46, 47, 49 내지 51, 55, 56, 61, 62는 제외) 및 별지 (2)-2 체불금품내역(현장직)(다만, 순번 1, 2, 4, 6, 9, 10, 15, 17, 20, 21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1,055,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89』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27.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82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 9, 15, 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399,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79』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 명부, 각 퇴직금 계산서, 각 체불내역
『2015고단8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체불내역, 단체협약 발췌분, 체당금 예상지급내역
『2016고단238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고소장, 위임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7주,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15부, 각 체불금품 내역,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7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 라 체당금 수령 등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액도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본건 임금미지급 등 관련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최초 공소제기 된 근로자 160명 중 101명(합계 12억 3,700여만 원)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닌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879』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6.부터 2014. 9.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99,6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6, 12, 15, 1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상여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904』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사용하여 밸브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합계 5,218,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1 체불내역서(사무직)의 순번 1, 5, 7, 8, 10, 13, 20, 22, 24 내지 26, 29, 31 내지 33, 37 내지 39, 41,44, 46, 47, 49 내지 51, 55, 56, 61, 62 및 별지 (2)-2 체불내역서(현장직)의 순번 1, 2, 4, 6, 9, 10, 15, 17, 20, 2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389』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주)E'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21,554,6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4, 17, 18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64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밸브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40,2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3명의 퇴직금 합계 269,511,4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