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62
판결선고
2016. 8.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Q, 1층 9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국 각지에 지역 매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250여 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2015. 8. 24.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Q의 퇴직금 2,79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Q, KR, KS, KT, DG, FJ, CM, K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근로자명단, 체불금품내역서, E 체불금품확인서, 체불금품확인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R, KV, KW, CM, KX, K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범죄경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