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9
판결선고
2016. 5.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부터 2013. 9. 30.까지 부산중구 H에 있는 I부두 3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J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근로자 368명을 사용하여 경비보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5. 10. 1.부터 201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2,591,77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A의 퇴직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0,029,5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L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교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계 2,198,904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A의 재직자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8명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총 합계 478,181,162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부산 중구 H에 있는 I부두 3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J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근로자 368명을 사용하여 경비보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4.부터 2014.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등 합계 1,184,3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B의 퇴직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78,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11.까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L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교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계 3,689,427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B의 재직자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4명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총 합계 569,900,369원이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취업규칙을 경조비 지급 기준, 퇴직위로금 지급, 특별근무수당 지급 방식 등에 있어 종전의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14조 제1호, 제94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금원 등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