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합81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 P, Q, R, S, T, U, V, W, X, X, Y, D,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