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 (피고인)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증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법리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 본문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초기543호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재판기일이 지정된 것을 제대로 몰라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위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5. 8. 3.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제1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 및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