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노287 판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