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5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합계금액 94,028,709원(= 근로자 E 36,838,709원 + 근로자 H 31,500,000원 + 근로자 G 25,690,000원)]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E에게 3,440만 원을, 근로자 H에게 2,000만 원을, 근로자 G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당심에서 근로자 H에게 1,000만 원을, 근로자 G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