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행하는 부산 시내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무형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반 근무자는 05:00부터 14:00까지 9시간(=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오후반 근무자는 15:00부터 24:00까지 9시간(=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 각 근무한다.
1주일 단위로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오후반은 오전반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데, 노사간의 합의로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날에는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 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① 오전반 근무자가 일요일 오전반 근무 후 퇴근하지 않고 연속하여 오후반 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반으로 출근하고, ② 오후반 근무자는 토요일 오후반 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오전반으로 출근하기로 하였다(이와 같이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는 일요일에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 근무까지 하는 것을 편의상 '종일근무제'라 한다).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정하고, 오전반 근무자, 오후반 근무자가 각 9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월 통상근무일수를 22일로 하여 일 기본급(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및 월 기본급(일 기본급 × 22일)을 각 산정하며, 거기에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전반에 대하여는 1시간, 오후반에 대하여는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 그 외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한다.
종일근무제를 하는 날은 총 18시간(= 9시간 × 2)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가 2일간 9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2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8시간 × 2일)에 대한 2일분 임금과 1일 1시간씩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 월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산정하며, 월 26일(2월은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일근로로 간주하는 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이외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그 지급을 요구하지 못한다.
피고의 임금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종일근무제를 하는 날의 근무시간은 총 18시간이고,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위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중 2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쟁점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8시간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② 10시간의 휴일중복수당(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금), ③ 위 각 수당의 증액에 따른 원고들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등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원고들 주장의 임금산정방식에 기하여 2014. 5.부터 2017. 4.까지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중복수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근로자가 월차휴가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위 법률해석에 반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6조, 제60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개인연금보조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퇴직일 이전 6개월 중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내 노선버스는 그 특성상 새벽부터 자정까지 하루에 18시간 가량 운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1대의 버스에 2명의 운전기사를 배정하여 오전, 오후 각 9시간씩 근무하도록 하였고, 오전반, 오후반 근무자를 고정시킬 경우 각 근무시간에 비추어 주로 오후반 근무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교대근무를 시행하게 되었다.
교대근무시 종일근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요일 오후반 근무자는 밤늦게 근무를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오전반 근무를 하게 되어 수면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일요일 오전반 근무자는 오후에 근무를 마친 후 다음날 오전까지 쉬다가 다시 오후에 근무하게 되어 수면시간의 부족은 없으나 여가시간의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는데 비해 종일근무제를 할 경우 오전반 근무자는 일요일에 종일 근무하는 대신 오후반 근무자는 1일 쉴 수 있게 된다(그 다음번 변경 때는 마찬가지로 이전의 종일근무자가 1일 쉰다).
종일근무제는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피고가 응하여 시행된 것일 뿐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강제한 근로형태는 아니다.
피고는 한때 종일근무제를 폐지할 것임을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으나, 노조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종일근무제를 유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결국 그 폐지를 철회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상 휴무일근로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9시간 전체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평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9.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을 적용한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월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근무일은 휴무일근로로 취급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3.5시간(= 9시간 ×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단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무효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① 종일근무제의 시행 동기 및 그 경위, ②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게 된 휴일의 성격, ③ 이 사건 임금협정상 월 22일 초과근무시 휴무일근로 산정 규정은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임금산정방식은 종일근무일을 2일 근무로 보므로, 이를 1일 근무로 보고 8시간에 대하여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의 임금산정방식에 비해 산입되는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휴무일근로에 관한 임금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더 높게 되어 임금 총액의 측면에서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0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2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 × 할증률 1.5)}에 해당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를 적용한 1.5시간) × 2일)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근로일수, 근로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등 전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으로 인하여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처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휴일중복수당 지급의무 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무효 및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