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3304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B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5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0. 2. 24.자 포괄임금 연봉 근로계약

2)

2011. 2. 24.자 포괄임금 연봉 근로계약

3)

2012. 1. 18.자 포괄임금 연봉 근로계약

4)

2013. 1. 14.자 근로계약

5)

2016. 2. 13.자 근로계약

다.

한편, 원고는 2012. 1. 18.자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 근로계약 퇴직금 관련 항목 변경에 관한 합의(이하 '퇴직금 관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31.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2012. 9. 1.부터 잔여계약기간 동안 기존 근로계약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한다.』

1)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퇴직급여 19,615,386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더불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향후 개정된 법령에 의해 퇴직급여가 지급됨을 설명듣고 이에 따른 연봉근로계약서 중 제3조(보수조건) 일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에 동의합니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9. 1. 원고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17. 2. 28.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퇴직 후 퇴직연금 전액을 포함한 퇴직급여로 총 45,13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퇴직금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6. 12. 1.~2017. 2. 28.) 동안 매월 세전 11,62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387,333원{= 34,860,000원(= 11,620,000원 × 3개월)/90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2,557일(2010. 3. 1.~2017. 2. 28.)이므로, 퇴직금은 81,403,601원(= 387,333원 × 30일 × 2,557/365)이 되는데, 퇴직 후 퇴직급여로 총 45,13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으로서 36,273,601원(= 81,403,601원 - 45,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중 연차휴가를 6일로 제한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012. 1. 18.자 근로계약이후부터는 근속년수에 따라 1일이 추가되므로 2017. 2. 28. 원고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총 114일인데, 그중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68일이고, 원고는 그중 33.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5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15,345,048원{= 1일 통상임금 444,784원(= 월 11,620,000원/209시간 × 8시간) × 34.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퇴직금에 관하여

가)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퇴직금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기간의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의 월 급여 9,000,000원 또는 9,500,000원에 매월 일부씩 포함하여 이를 분할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는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2012. 9. 1.부터 2017. 2. 28.까지의 퇴직금은, 피고가 퇴직급여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퇴직 후 위 기간의 퇴직연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위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전문 또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또는 퇴직급여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2)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규정

구 퇴직급여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된 현행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규정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퇴직급여법이 적용되는 2010. 3. 1.부터 2012. 7. 25.까지의 기간에는 개정된 현행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이 정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7. 26. 이전의 근로계약, 즉 2010. 2. 24.자, 2011. 2. 24.자 및 2012. 1. 18.자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은 원고의 정산요청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포함된 지급총액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원고의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를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2. 1. 18.자 근로계약 기간 중 퇴직급여법의 중간정산 규정 개정에 대응하여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근무에 대해 발생한 퇴직급여 19,615,386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관련 합의를 하면서 2012. 9. 1.부터는 종전과 달리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지 않고 퇴직 시에 지급하되, 중간정산은 개정된 현행 퇴직급여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1. 18.자 근로계약 중 보수조건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고,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가 2010. 2. 24.자, 2011. 2. 24.자 및 2012. 1. 18.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2010. 3. 1.부터 2012. 8. 31.까지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12. 9. 1.부터 2017. 2. 28.까지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9. 1. 원고를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퇴직하기 전인 2017. 2. 28.까지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퇴직 후 퇴직연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합병원인 피고 병원 업무의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등에 따른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③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병원측에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 및 원고가 소지한 급여내역서에도 별도의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월 급여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 9,000,000원 또는 월 9,500,000원 또는 월 10,000,000원 또는 월 11,6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나아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에서 ① 원고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이 피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 또는 다른 병원 의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