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7가합423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K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K'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분할 전 K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3.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K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 전 K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K 주식회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근무내역 표 중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표 중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 피고의 사우디아라비아 L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M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N 현장, 쿠웨이트 O 현장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이 중 파견 후 복귀일이 2014년 이후에 해당하는 파견근무(이하 '이 사건 각 해외근무'라 한다) 기간은 별지 2 근무내역 표 중 '복귀일이 2014년 이후인 해외근무기간'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직급에 따라 이 사건 각 해외근무기간 중 1일 1시 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과 함께 2015. 12. 급여까지는 해외현장수당이라는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다가, 2015. 12. 30.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서 해외파견수당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2016. 1. 급여부터는 위 해외현장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해외근로수당과 해외지역수당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9. 플랜트 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2016. 5. 18.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외현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연장 근무 여부 및 퇴직일자 등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지침'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사.

원고 A은 2016. 5. 15., 원고 B은 2016. 5. 13., 원고 C은 2016. 6. 20., 원고 D은 2016. 5. 16., 원고 E은 2016. 5. 20., 원고 F은 2016. 5. 18., 원고 G은 2016. 5. 12., 원고 H, I은 각 2016. 5. 19. 각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별지 2 근무내역 표 기재와 같이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가량의 유급휴가를 받은 후 퇴사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 성과급, 업적급,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아래와 같은 퇴직금과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6, 40, 46 내지 50, 64 내지 66,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6, 29,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2.까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2016. 1.부터 지급한 해외근로수당,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퇴직금 산정시 해외현장수당 또는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고들의 해외파견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로 사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복귀 후 3개월 후에 퇴직하도록 강요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승인을 받아 국내 복귀 후 3개월을 휴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위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해외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 악의적으로 국내 복귀 후 3개월 후 퇴직하도록 조치한 것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당시 국내 근로자 중 희망퇴직대상자들의 경우에는 3개월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해외현장 근로자 중 희망퇴직대상자들에게 3개월 이후 퇴직이라는 조건을 부가한 이 사건 퇴직금 지급지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외현장수당 또는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퇴직금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실시한 2016년 희망퇴직에 대하여 희망퇴직 조건에 국내 복귀 후 3개월 후 퇴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희망퇴직시 피고가 제공한 혜택을 고려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이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유급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업기간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12.까지 지급한 해외현장수당, 2016. 1.부터 지급한 해외근로수당, 해외지역수당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위 각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들과 경력이 동일하고 직급이 동일한 다른 국내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차이가 없으며, 원고들은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상여금이 포함된 월 급여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해외현장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취업규칙의 하위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를 선정하여 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위 조항에서 규정한 평균임금 산정의 제외사유는 제한적 열거로 봄이 상당한바,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국내에 복귀하여 유급휴가를 받고 퇴직한 경우의 유급휴가 기간은 위 조항 각 호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보낸 후 퇴사하였으므로, 위 3개월간의 유급휴가 기간이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해외근로 근무자들에게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를 하면서 기본급, 개인연금, 자격수당, 직책수당, 안전책임수당 등을 합산한 약정임금에 원고들의 나이에 따라 6개월에서 40개월까지의 개월 수를 곱한 위로금 및 만 60세까지 근무할 경우를 가정한 자녀 학자금 등을 각 지급하고, 3개월간의 유급휴가 후 퇴사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는 2016. 5. 9. 희망퇴직 신청일을 '2016. 5. 9.부터 2016. 5. 15.까지', 퇴직 일자를 '2015.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를 한 이후 2016. 5. 18. 해당 해외 공장 관리자들에게 해외현장 근무자들에 대하여 '퇴직일자는 국내 복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3개월 동안 복귀 휴가와 대체휴가를 사용한다'라는 복귀 시점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희망퇴직 신청서의 제출기간을 '2016. 5. 19.까지'로 연장하면서 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국내 복귀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희망퇴직 대상자들에게 '한국 복귀 후 3개월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 해외근로수당이 제외되는 대신 퇴직위로금이 지급되고, 즉시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해외근로수당이 포함되는 대신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퇴직금 지급지침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 5. 12.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각 희망퇴직 및 퇴직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퇴직금 지급지침 고지 당시부터 연장근무를 하거나 국내에 복귀하여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을 보낸 후 별지 2 근무내역 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정리해고 절차가 진행되어 퇴직위로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P 현장 근로자 중 Q, R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들이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중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위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을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볼 수도 없다.

①

원고들은 국내 복귀 후 3개월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 성과급, 명절상여 등을 전액 지급하였다.

②

원고들은 별지 2 근무내역 표 중 '근속대비 파견일수'란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중 일부의 기간(5.6% 내지 38.9%) 동안만 해외근로를 하면서 해외현장수당(또는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라 해외근로 종료 후 3개월 후에 퇴직하게 되어 해외근로 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해외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채 퇴직금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과 경력이 동일하고 직급이 동일한 다른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불리하지도 않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외현장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 2011다26025(병합)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2016년 희망퇴직 공고 당시 국내 근로자들의 경우 3개월 유급휴가 부과에 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최종 해외근무를 마친 날부터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보낸 후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 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차등제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해외근로자 중 S의 경우 해외연장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간에 차등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정년(만 60세)을 앞둔 만 58세 이후로는 직무환경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임금이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은 만 58세 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S는 희망퇴직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의 퇴직금 산정시 해외현장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하여 만 58세 말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가 근로자별로 퇴직금 지급의 차등을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