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47393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3m²를 인도하고,

나.

2016. 6.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3 및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1>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10.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92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시설 제공 경위

1)

원고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국의 병원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지부로서 D병원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

원고 산하 E의료원(원고는 1981. 2.부터 D병원 등 재단 의료기관을 E의료원 산하에 두었다가 2002. 9. 의료원제에서 병원제로 변경하였다)은 1989. 2. 9. 피고와의 단체협약 제54조 제2항에서 '의료원은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운영토록 한다'고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3m²(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각 임대하였는데,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은 임대료 수입을 얻었거나 얻고 있다.

나.

D병원 내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E의료원과 피고는 2001. 7. 3.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 제68조에서 '의료원은 직원의 근무의욕 및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내복지기금법에 따라 노사 동수의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당기순이익('단기순이익'은 오기로 보인다)의 5%를 복지기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고 합의하였고, 2002. 6. 7. 체결한 2002년도 단체협약 제69조에 '원내 자판기를 의료원에서 운영하되 순이익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이하 위 합의내용을 합하여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은 이후 매년 체결되는 D병원 노사 단체협약에 계속 유지되었다.

다.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사후 경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4호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 노동조합법은 부칙을 통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오다가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면서 위 경과규정이 삭제되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은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2. 6. 20. 원고가 D병원에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기한을 2012. 7. 16.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3)

D병원 노사 양측 실무자들은 이 사건 시정지시에 관하여 2012. 7.말경까지 5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노사 각 3인이 참여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되, 근로복지기금은 병원 내 복지 공제조합(매점, 서점, 분식점 등) 및 자판기 운영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업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시행해온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하기로 하고 2012. 7. 31. 이러한 협의 내용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고하였다.

4)

D병원장과 피고는 2017. 9. 19. 체결한 2017년도 단체협약 제74조에 기존 사내 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에 더하여 'D병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노사 동수 각 4명으로 구성하고 2017. 12. 31.까지 설립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안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인 설립 및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및 을 제1, 5, 19, 20, 23 내지 25,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시설 제공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로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로서는 위 규정과 관련된 경과기간이 종료한 2010. 7. 1.부터는 이 사건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0. 7.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악의의 수익자로서 과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 임료 합계 월 월 10,9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제공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을 사용·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원 내 자판기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시설 임대 수입은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선물비, 경조사비 등 근로자 복지후생비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제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시설 제공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시설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얻은 임대수입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반소

1)

피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을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5% 및 자판기 운영 수익을 적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정 적치 의무액의 일부로써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이상 원고로서는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성립 여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및 을 제6 내지 18, 22,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시설 제공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 제공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가 1989. 2.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제공한 이래 이 사건 시설은 원고의 관여나 간섭 없이 피고가 전적으로 관리·운영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시설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얻어왔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시설로부터 얻는 임대수입을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와 함께 일반수입으로 관리하였고, 2016. 9. 이전까지는 노동절 행사비, 조합원 선물비 등을 피고의 연대사업비, 조직사업비 등과 함께 모두 사업비 항목에서 지출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시설로부터 얻는 임대수입의 일정 부분을 조합원 선물비 등 조합원 후생복지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그 용도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상 조합운영비 원조의 성격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④

D병원 노사의 2002년도 단체협약에 '원내 자판기를 의료원에서 운영하되 순이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치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이 처음 마련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병원 내 자판기 운영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 반환 범위

1)

부당이득 반환 기준 시점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며,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에 관한 부분이 2010. 7. 1.부터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6. 6. 30.에는 이 사건 시설의 점유·사용이 적법한 권원 없이 행하여진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법상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6. 6. 30. 이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을 인도하고 2016. 6. 30.부터 이 사건 시설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시설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노동조합법 해석상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참조), 이 사건 시설 제공도 피고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결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2010. 1. 1. 개정된 이후의 노동조합법 해석상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내지 조합운영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2016. 1. 28.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위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③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면서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시설 반환 요구는 법적 대응보다는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16. 7. 6. 임단협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위 2016. 6. 9.자 내용증명 우편이 언제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늦어도 피고가 이에 대한 답신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2016. 6. 30.에는 피고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제공받기로 한 단체협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당이득 반환 범위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참조).

피고가 2016. 6. 30.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을 임대하여 월 11,00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이러한 임대수입은 이른바 운용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수입의 특성상 이는 원고가 피고의 개입 없이 직접 이 사건 시설을 임대 운영하더라도 통상 취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30.부터 이 사건 시설을 원고에게 반환할 때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0,920,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내복지기금 단체협약 조항을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5% 및 자판기 운영 수익을 적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당기순이익 일부 등을 적치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 위 사내복지기금 의무 적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