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60,2017
판결선고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8460』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경제조업체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일이 잘 돼서 옆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큰 이윤이 될 것이다. 잘되면 함께 일하자, 옆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비품과 물량을 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수천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장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2014. 8. 4. 500만원, 2014. 8. 20. 100만원, 2014. 10. 29. 1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5. 5. 4. 30만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3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빚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갚고 2,500만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2,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매달150~2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 이자가 너무 아깝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매달 나가던 이자를 차라리 형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10. 2.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고단1873』
피고인은 부산 중구 F에서 'G'이란 상호로 안경 판매 및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8개월간 임금 합계 1,6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위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진정인의 증거서류제출-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안경 판매 및 제조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30만원을 편취하거나 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