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347,122원(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중도퇴사 환급금 합계 37,198,926원 + 퇴직금 68,148,196원)과, 2014. 8. 25.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79,919원(임금 12,192,087원 + 퇴직금 8,587,832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127,0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 D, E는 2018. 1. 11.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