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636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10, 17, 3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순번 15, 27,36, 50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