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8,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E은 'D'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제작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C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관이음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고 발생
E은 피고 B로부터 공작기계 수리작업을 도급받아 2013. 7. 25. 소속 직원인 C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 B 공장에 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C는 피고 B 공장에서 공작기계 폐오일 제거 및 신나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른 피고 B 소속 근로자 피고 A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작업 중 튄 불꽃이 유증기로 점화되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전신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휴업급여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휴업급여 15,033,290원(요양기간: 2013. 7. 26.부터 2014. 7. 1.까지), 요양급여 65,317,240원, 장해급여 18,704,890원을 지급하였다.
C가 E과 피고 B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C는 2014. 4. 9. E과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264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11. '이 사건 사고에서 과실은 C가 35%, E이 35%, 피고 B가 30%임을 서로간에 확인한다. 원고에게 E은 65,00,000원, 피고 B주식회사는 5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C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4. 28.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 B는 C에게 위 결정에 따른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2015. 6. 11. 'E은 원고에게 93,39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E은 위 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5나44790호)은 2016. 1. 14. 위 1심판결의 E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E은 원고에게 38,39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 A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위에 이런 사실을 환기시키고, 근처에서 발화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중단시키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재해 근로자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일실수입
생년월일: G(사고당시 만 25세 3월 남짓의 남자)
사고일자: 2013. 7. 25.
소득: 1,915,62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 62,979.44원 × 365/12)
가동연한: 만 60세가 될 때까지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48. 4. 1.
요양기간: 2013. 7. 25. ~ 2014. 7. 1.(입원 251일, 통원 91일)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은 100%, 통원기간 및 치료 종결일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20%
계산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16,147,560원(= 15,044,161원 + 1,103,399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87,837,720원
합계 : 103,985,280원
적극적 손해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액(기왕치료비) 65,317,2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C의 과실상계)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 10,495,914원(= 16,147,560원 × 65%)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57,094,518원(= 87,837,720원 × 65%)
적극적 손해 : 42,456,206원(= 65,317,240원 × 65%)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인 E 및 피고 B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다가 피고 B 소속 근로자인 피고 A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제87조 제1항 단서에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호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E에게 자신의 공작기계 수리 작업 중 일부를 맡겼고, E은 자신의 직원인 C로 하여금 피고 B 공장 내에서 '공작기계 수리와 관련한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A은 위 공작기계 인근에서 '발판설치와 관련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C는 피고 B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E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직원인 C를 파견하여 세척작업을 하였으므로, A이 E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C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으며, E이 피고 B로부터 요청받아 수행하던 공작기계 수리와 세척작업은 피고 B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E이 피고 B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아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같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은 동일한 도급인으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 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에 제작·설치 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 관계에 있다고 본 사안이고, ②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구 산업재해보상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적용 되는 사안에서 원수급인의 직원과 하수급인의 직원이 동료근로자로서 위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위 법률개정 이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 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 가입자인 E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사용자인 E이 근로자인 C로 하여금 세척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E은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E의 과실비율을 35%로,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한다.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즉,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①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②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 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③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또한 원고는 구체적으로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재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92,488원이 된다.
<1>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가 E과 피고 B를 상대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는 위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한 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소득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C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는 E과 피고 B를 상대로 2014. 8. 1.부터의 일실수입과향후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C와 E과 사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나44790호)에서 C의 재산상 손해액(2014. 8. 1.부터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에서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18,704,890원과 피고 B가 지급한 55,000,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 대해서만 E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 B가 C에게 지급한 55,000,000원은 C가 구하는 재산상 손해액 (2014. 8. 1.부터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에서 이미 공제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은 C가 제기한 위 소송의 소송물과는 전혀 다른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기왕치료비)와 관련한 C의 손해배상채권과 위 소송에서 C의 손해액에서 공제된 원고의 장해급여 18,704,89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B가 C에게 지급한 55,000,000원을 또다시 공제할 수 없다. 게다가 C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소득 부분 손해배상채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원고의 장해급여 부분 구상권은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결과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8,87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0.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각주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가 C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장해급여 18,704,880원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 장해급여보다 사업주인 E의 과실비율 상당액 19,983,081원이 더 크므로, 결국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에 관해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