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3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H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2015. 9. 23.부터 2017. 1. 9.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퇴직금 2,344,147원을 지급해야 하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B, C과 합의하였고(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기각), 당심에서 근로자 F, I, J과 합의하여 근로자 H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