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314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10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