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72797 퇴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10,738,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2013. 2. 12.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2.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퇴직 전 3개월간인 2014. 10.부터 2014. 12.까지 원고로부터 19,000,000원, 19,030,000원, 19,050,000원, 합계 57,08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전)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72797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2,231,6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7. 10. 12.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퇴직금
피고는 퇴직 전 3개월(2014. 10.부터 2014. 12.까지) 동안 매월 세전 19,045,83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621,059.7717원{= 57,137,499원(= 19,045,833원 × 3개월)/92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688일(2013. 2. 12.부터 2014. 12. 31.까지)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서 35,119,653원(= 621,059.7717원 × 30일 × 688/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중 24,346,09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금 10,773,563원을 미지급 하였다.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2014. 2. 12. 피고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15일인데(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연차휴가를 6일로 제한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는 그중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일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 1,458,054원[= 1일 통상임금 729,027원{= 세전 월 임금 19,045,833원/209시간 × 8시간} × 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액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일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법정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다.
청구이의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및 연차휴가수당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분할 지급 가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간 지급 총액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168,000,000원으로 한다'고 약정하면서도 '월 급여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얼마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지 않고 '퇴직금은 피고의 퇴직 시 지급되며 중간정산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약정하였을 뿐인데, 퇴직급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퇴직금은 피고의 퇴직 시 지급되며 중간정산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약정하였을 뿐이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
피고가 2013. 2. 12.부터 2014. 12. 31.까지 총 688일간 원고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및 퇴직 전 3개월(2014. 10.부터 2014. 12.까지) 동안 합계 57,08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전)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평균임금은 620,434원(= 57,08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한편, 사용자가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세공과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이 되며, 퇴직금은 35,084,267원(= 620,434원 × 30일 × 688/365)이 된다. 이 중 24,346,090원을 변제받았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10,738,177원(= 35,084,267원 - 24,346,090원)이 된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738,1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판단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합병원인 원고 병원 업무의 특성상 수술시간의 장기화, 응급환자 발생 등에 따른 일정 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각종 수당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여 온 점, ③ 피고의 원고 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 병원 측에서 피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작성한 피고의 급여명세서에도 그 산정근거를 명확히 밝힌 별도의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월 급여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원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동의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 168,000,000원(월 평균 1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나아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에서 ① 피고가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 병원에서 지급받은 월 급여액이 원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 또는 다른 병원 의사들의 월 평균 급여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연차휴가수당채권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이미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정액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포괄임금제의 성질상 정당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초과 사용한 휴가일수 상당의 연차휴가수당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0,738,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각주1) 퇴직금 산식인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365일)'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