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에서 1993. 9. 1. 부터 2017. 12. 22. 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영어 및 영미문학 관련 과목의 강의를 하여 왔다(위 기간 중 2014. 3. 1. 부터 2016. 2. 29. 까지는 별개로 한시적 강의초빙교수로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위 기간 동안의 주간 강의 시간(시수)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근무 마지막 해인 2017년의 주간 강의 시간은 3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별 판단
퇴직금 청구
원고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근무 마지막 해인 2017년의 주간 강의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업무나 상담 업무 기타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 강의 시간의 2배에 달하는 시간(6시간)을 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상 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즉 문재인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그리스도 정신, 인지상정 등의 사유들은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C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헌신하여 온 사실, 강의 외에도 영미문학 분야(특히 영미시 분야) 등에서 연구 및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위 조항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할 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상 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그 외에 상여금, 기타수당 청구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상 의무 또는 계약상 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 즉 문재인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그리스도 정신, 인지상정 등의 사유들은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