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 F, 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G, I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F, H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B, C, G, I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E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8,2017
판결선고
2018. 7. 20.
범죄사실
피고인 H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 금정구 T 소재 'U 의료재단'의 이 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5. 1. 1.부터 2015. 7. 7.까지 위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5. 7. 8.부터 2016. 2. 29.까지 위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3. 1.부터 2016. 10. 3.까지 위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I는 2016. 10. 4.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1. 11. 1.부터 2015. 4. 28.까지 위 재단에서 운영하는 'V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5. 19.부터 2015. 11. 30.까지 위 병원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5. 12. 1.부터 2016. 3. 24.까지 위 병원 원장 직무대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6. 3. 25.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V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용자들이다. 『2016고단1718』 피고인 A은 1984. 4. 16.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513,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755,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6524』 1. 피고인 H 피고인은 1990. 5. 15.부터 2014. 9. 30.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등 17,990,280원 및 퇴직금 86,858,150원 총 합계 104,848,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2. 24.부터 2015. 8. 30.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등 25,743,234원 및 퇴직금 48,86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46,818,5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97. 6. 16.부터 2016. 5. 26.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등 11,354,910원 및 퇴직금 46,61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523,869,1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1990. 5. 15.부터 2014. 9. 30.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등 17,990,280원 및 퇴직금 86,858,150원, 총 합계 104,848,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2. 24.부터 2015. 8. 30.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등 25,743,234원 및 퇴직금 48,869,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92,518,3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1996. 4. 1.부터 2015. 12. 4.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임금 등 29,437,173원 및 퇴직금 60,201,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41,915,9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1997. 6. 16.부터 2016. 5. 26.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Z의 임금 등 11,354,910원 및 퇴직금 46,61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37,478,7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670』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5. 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등 53,833,640원 및 퇴직금 2억 47,073,760원 등 합계 3억 90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670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656,892,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 5. 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C의 임금 등 31,713,359원 및 퇴직금 60,725,170원 등 합계 92,438,5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670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331,444,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3. 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D의 임금 등 11,120,890원 및 퇴직금 56,173,480원 등 합계 67,29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670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0,33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1994. 4. 1.경부터 2016. 3. 2.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E의 임금 등 44,391,549원 및 퇴직금 80,290,020원 등 합계 1억 24,681,5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670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903,142,606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0. 5. 16.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등 27,467,385원 및 퇴직금 47,495,240원 등 합계 74,962,626원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670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23,006,9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6751』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64,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751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98,699,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0. 1. 17.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166,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751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92,170,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00. 4. 2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36,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751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84,273,3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825,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751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31,835,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1. 17.경부터 2016. 1.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166,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6751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74,760,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429』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6.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K에게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619,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7429 체불금품내역(1)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1,295,155원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K에게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1,052,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7429 체불금품내역(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6,175,280원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K에게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1,417,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7429 체불금품내역(3)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2,154,080원을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경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K에게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1,429,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AL에게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1,330,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60,130원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710』 피고인 C, E은 2015. 4. 2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14,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7710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7,090,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8388』 피고인 C, E은 2014. 11. 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V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7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고단8388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1,680,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736』 1.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1991.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연차수당, 환급금, 명절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40,028,169원을 당시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62,591,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5. 3. 1.부터 2016.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환급금, 명절상여금 등 합계 106,531,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73,137,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6. 10.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퇴직금, 환급금, 명절상여금 등 합계 9,612,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44,356,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13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80,086,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6. 6.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R의 임금, 연차수당, 환급금, 명절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21,512,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6. 3. 2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S의 퇴직금, 환급금, 명절상여금 합계 51,790,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40,205,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6. 8. 1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의 임금, 퇴직금, 환급금, 명절상여금 등 합계 6,541,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1,192,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732,911,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1991.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임금, 연차수당, 환급금, 명절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140,028,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4,104,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6. 3. 2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S의 퇴직금, 환급금, 명절상여금 합계 51,790,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33,999,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5. 3. 1.부터 2016.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환급금, 명절상여금 등 합계 106,531,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73,137,8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6. 8. 1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의 임금, 퇴직금, 환급금, 명절상여금 등 합계 6,541,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1,192,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6. 10.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Q의 임금, 퇴직금, 환급금, 명절상여금 등 합계 9,612,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1736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944,356,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16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006,790,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6. 2. 29.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U의 퇴직금, 연차수당, 환급금, 명절상여금 합계 6,20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2938』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6. 3월분 임금 1,288,95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325,57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30,77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30,77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496,310원, 같은 해 8월분 3,326,910원, 같은 해 9월분 3,329,91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9.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7.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연말정산 496,980원을 지급기일인 2015. 4. 30.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42,822,53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5. 7월분 임금 1,471,65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252,31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72,46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61,584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1,264,930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1,308,560원, 2016. 1월분 임금 1,465,630원, 2016. 2월분 임금 1,128,61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연차수당 292,850원을 지급기일인 2016. 1. 31.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9. 30.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2. 29.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7. 31.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46,222,444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5. 3월분 임금 1,038,03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376,22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75,06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66,50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연차수당 722,560원을 지급기일인 2015. 1. 31.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2. 28.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9,959,16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3년 연차수당 549,440원을 지급기일인 2014. 1.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4. 9.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4년 여름 상여금 2014. 7. 31.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831,29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5. 3월분 임금 1,038,03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376,22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연차수당 549,440원을 지급기일인 2014. 1. 31.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4년 연차수당 722,560원을 지급기일인 2015. 1.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2014. 9.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2015. 2. 28.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2014. 7. 31.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3,137,64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5. 5월분 임금 1,375,06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66,5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471,65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252,31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372,46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361,584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1,264,93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2015. 9.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2015. 7. 31.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8명에 대한 임금 합계 938,392,954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5. 12월분 임금 1,308,560원, 2016. 1월분 임금 1,465,630원, 2016. 2월분 임금 1,128,61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연차수당 292,850원을 지급기일인 2016. 1. 31.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2016. 2. 28.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5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4,482,3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V에 대한 2016. 3월분 임금 1,288,95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325,57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30,77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30,77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496,31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3,326,91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3,329,91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9.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7.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연말정산 496,980원을 지급기일인 2015. 4. 30.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7고단2938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5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42,822,53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5049』 1.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W에 대한 2016년 10월분 임금 2,223,87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3,929,73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 및 같은 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6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3,801,258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 대한 2016년 8월분 임금 2,237,56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491,16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연말정산금 310,480원을 지급기일인 2016. 4.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지급기일인인 2016. 7.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9. 3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22,190,505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 대한 2015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7.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9. 30.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2. 29.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3) 및 같은 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5,515,78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 대한 2015년 설 상여금 3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2. 28.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 (4) 및 같은 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395,96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Y에 대한 2014년 6월분 임금 363,285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235,41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230,91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2,238,41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061,11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40,48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3년 연차수당 173,710원을 지급기일인 2014. 1. 31.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4년 여름 상여금 2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4. 7.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4. 9. 3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5) 및 같은 일람표(5-1) 기재와 같이 총 1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8,628,78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W에 대한 2016년 10월분 2,223,870원, 같은 해 11월분 3,929,730원을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6) 및 같은 일람표(6-1) 기재와 같이 총 6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15,991,763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 대한 2016년 설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6. 2. 29.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7) 및 같은 일람표(7-1) 기재와 같이 총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14,11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게 2015년 여름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7.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9. 3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8) 및 같은 일람표(8-1)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591,87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게 2015년 설 상여금 300,000원을 지급 기일인 2015. 2. 28.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9) 및 같은 일람표(9-1)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8,934,54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
31.에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추석 상여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인 2015. 9. 30.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8) 및 같은 일람표(8-1) 기재와 같이 총 1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591,87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X에게 2015년 설 상여금 300,000원을 지급 기일인 2015. 2. 28.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9) 및 같은 일람표(9-1)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8,934,54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09. 9. 22.부터 2016.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Z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상여금, 퇴직금 등 합계 28,377,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0), 같은 일람표(10-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4,603,152,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1995. 7.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A의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97,490,893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1), 같은 일람표(1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616,205,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6. 3.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B의 연말정산 환급금 4,766,3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27,619,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부터 2015. 11.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C의 퇴직금과 상여금 5,24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13,433,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5.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D의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상여금 등 20,17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59,996,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E의 퇴직금 8,160,7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8.부터 2015. 11.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C의 연말정산 환급금 5,24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21,413,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5.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BD의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상여금 등 20,17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43,332,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01. 9. 3.부터 2015. 3. 17.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F의 퇴직금 4,206,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고단5049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31,411,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7』 1.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4. 4. 6.경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G에 대한 연차수당 375,920원, 연말정산환급금 391,870원, 퇴직금 38,940,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8고단207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033,299,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4.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H에 대한 차량유지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8고단207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2,281,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5.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I에 대한 퇴직금 1,46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4. 4. 6.경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G에 대한 연차수당 375,920원, 연말정산환급금 391,870원, 퇴직금 38,940,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8고단207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145,581,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0. 5.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I의 퇴직금 1,466,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 피고인들의 사용자 해당 여부 및 책임조각사유 부존재 관련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K의 각 진술부분 포함)
수사보고(V병원 정관, 정관세칙, 인사규정, 인사발령 공문, 부채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역대 V병원 병원장 및 이사장 임기현황 및 인사규정 첨부)
수사보고(V병원 행정팀장 통화결과 보고)
『2016고단171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B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W, BL, BM, BN, BO, X, BP, BQ, BR의 각 진술서
『2016고단6524』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G의 진술기재(일부 진술기재 포함, 이하 같다)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BS, BK,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U, BV, Y, BW, BX, BY, AA, BZ, CA, BQ, CB, CC, CD, CE, CF, CG, CH, X, CI, CJ, Z,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2016고단6670』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F,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AD, CT, DX, DY의 각 진술서
『2016고단675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 F, G의 각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AH, D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G, AG, EA, AI, EB,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2016고단7429』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7710』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EI, EJ, EK, EL, EM, EN, EO, BH, AM, AZ,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BS, FJ, FK, FL, FM의 각 진술서 및 체불금품산정자료
『2016고단8838』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FN, FO, FP, FQ, FR, FS, FT, FU, AN, FV, FW, FX, FY, FZ, GA의 각 진술서 및 체불금품산정자료
『2017고단1736』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I의 각 진술기재
AR, GB,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2938』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H의 각 진술기재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의 각 진술기재
B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2017고단5049』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G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GD, GE 진술부분 포함)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체불내역 등
『2018고단207』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F, G, I의 각 진술기재
각 진정서, 진술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개인별 급여대장
[ 1. 피고인 A은 병원장 임기가 2015. 11. 17.까지였으므로, 그 이후 2015. 11. 30.까지의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분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당초 병원장 임기는 2015. 11. 17.까지였으나 후임 병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피고인 A이 병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2015. 11. 30. 퇴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F, H, I는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이사장은 상근 근무자가 아니고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병원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병원은 법인격이 없어 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주제가 되므로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의무도 의료재단이 부담하는 점, ② 의료법인 U 의료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제3조 제1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3 찬성으로 의결하여 후원기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점(제8조), ③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점(정관 제16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은 병원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병원장이던 피고인 A이 사임한 이후 사실상 병원장 직무를 대행하였으나, 이사회에 의하여 적법하게 임명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행정적인 결재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진료부원장으로 피고인 A이 2015. 11. 30. 사임한 이후 V병원 업무분장규정 제8조에 의하여 병원장의 권한을 대리하였고, 그 권한에는 퇴직금 및 임금지급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은 위 병원에 비상대책본부장이 재임한 2014. 8. 6.부터 2015. 2. 24.까지 기간에는 비상대책본부장이 병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2, 제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의료재단의 2014. 8. 1.자 임시이사회에서 당시 병원장이던 피고인 G이 '직함, 임기와 이사를 유지하고 모든 권한을 구조조정본부장인 GF에게 위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의료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H이 2014. 8. 6.자로 위 임시이사회 결정사항에 의하여 병원장의 권한 일체를 비상대책본부장에 위임하여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을 낸 사실, 그 무렵부터 GF이 구조조정본부장으로 병원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GF이 사임한 2015. 1.경부터 2015. 2. 24.까지는 AB이 V병원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의료재단의 정관에 의하면 병원장은 의료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병원을 대표하고 병원의 업무를 통할하는바(제14조,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병원장을 해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장의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병원장의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그 권한을 모두 박탈하여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피고인 G 스스로 그 권한을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위임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G에게 병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G은 그 권한을 위임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G은 부산지방법원 2016노3814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은 또한 2014. 8. 비상대책본부장 GF과 노동조합 사이에 2014. 7.부터 같은 해 9.까지 3개월간의 임금을 포기(반납)하고, 같은 해 12.말까지 임금 50%의 지급을 유예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G에게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성요건해 당성이 없거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G, BJ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V지부장이던 GG과 비상대책본부장 사이에 이미 체불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한 임금 일부 삭감과 지급유예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일부 내용에 관하여는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였다가 파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GG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삭감이나 지급유예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합의 당시 장래 발생할 임금에 관하여 보더라도 비상대책본부장과 GG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단체협약으로 보이지는 않고, GG이 임금삭감이나 지급유예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제43조(각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이 V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V병원은 이미 계속된적자로 거액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사장 또는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을 개선시키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다하였으나, 병원 운영이 계속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V병원이 2006년 이후 계속적인 거액의 결손으로 2009년 자본잠식상태였고, 2011년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자본잠식에서는 벗어났으나 그 이후에도 거액의 적자가 계속되었던 사실, 피고인 G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위 병원의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된 이후인 2014년 이후 이사장 또는 병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재직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사실, 위 병원 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위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므로 이사장 또는 병원장 개인이 병원 경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지는 못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병원이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악화된 경영상황 속에서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변제노력으로 주로 자금의 차입 또는 자금 차입을 위한 노력, 자신들 보수의 삭감, 병원 운영 개선방안의 제시 및 실행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이 통상 취하는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선의 변제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럽다.
위 의료재단 및 V병원이 수년 동안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동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대책본부 측이 노동조합 측과 임금 삭감 및 지급유예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것 이외에 위 의료재단 및 병원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이 최선의 변제노력을 하였다거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수긍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피고인에 따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사장 및 병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V병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판사 조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