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단20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D, F, H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G, I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F, H에게 각 80시간의, 피고인 B, C, G, I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E에게 16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