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45
판결선고
2018. 10.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판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회장 비로서 2017. 3. 27.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한 E의 2018. 3월 임금 7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E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연제경찰서에 고소하여 직원들을 조사받게 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 3. 9. 근로자 E를 해고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8. 3.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 사실 2항 범죄 상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