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03
판결선고
2019. 1.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월분 임금 잔액 1,000,000원, 2017.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7. 9월분 임금 1,400,000원, 2017. 10월분 임금 1,288,000원, 2017. 11월분 임금 1,456,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1,176,000원 합계 7,720,000원 및 퇴직금 7,084,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9,129,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근로자가 8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