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657
판결선고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G 소재 주식회사 H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J)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직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4월분 임금 3,280,000원 및 퇴직금 3,924,41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2,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L, M, N 4인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02,718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각종 거래내역,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임금미지급현황, 수사보고(순번46), 타절정산합의서, 공 사포기각서, 하도급계약중도종결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18,502,718원)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고생이 상당하였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으로 이미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H에 체불의 책임을 떠넘기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1, 3, 4, 7, 8 기재와 같이 ① 2015. 8. 14.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02,755원, ② 2015. 3. 2.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02,074원, ③ 2015. 3. 2.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02,074원, ④ 2013. 5. 15.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689,780원, ⑤ 2015. 8. 28.부터 2017.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86,394원 총 54,783,077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판 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고소취하),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5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