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6
판결선고
2018. 11.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제작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 부터 2017. 2. 6. 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 퇴직금 16,749,930원 등 합계 17,34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 위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채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도 30일분 통상임금인 2,800,000원 이상의 금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의 범죄 상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