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49
판결선고
2018.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7. 6. 22.까지 봉제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월 임금 잔액 511,42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6,217,39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7. 6. 22.까지 봉제 업무를 근무한 D의 2015. 2월 임금 잔액 511,420원 등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기간 동안 임금 합계 16,217,390원, 퇴직금 11,133,755원 등 금품 합계 27,351,145원을 당사자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