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37
판결선고
2018. 6.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4.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3.분 임금 1,533,390원, 2017. 4.분 임금 407,610원 등 합계 1,94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 근로자 D과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